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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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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임원의 직무)

제7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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