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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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임원의 직무)
제7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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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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