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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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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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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3.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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