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청문)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590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