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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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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청문)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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