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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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항, 제391조 제1항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의 이수명령 미부과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제56조에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이 법’[2]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64조 제1항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등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대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해석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판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겨지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이 군입대를 함으로써 원심이 명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