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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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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5도165592026. 4. 2.
강제추행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5노312025. 9. 18.
강제추행

항, 제391조 제1항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2025. 6. 12.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서울고등법원 2024노23532025. 1. 22.
강간미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의 이수명령 미부과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제56조에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이 법’[2]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64조 제1항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서울고법 2023노37632024. 3.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등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서울고등법원 2022노15992022. 11.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대

대법원 2011도8124, 2011전도1412012. 2.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해석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등군사법원 2011노17,2011전노1(병합)2011. 5. 2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절도·부착 명령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판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겨지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이 군입대를 함으로써 원심이 명한 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