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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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7조),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8조), 보호처분의 변경(보호관찰법 제49조)까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법에서는 제32조의 준수사항 위반 시 위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측면
제47조 제1항). 가석방자와 임시퇴원자(보호관찰법 제48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법 제49조)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가석방, 임시퇴원이 취소되거나 보호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법에서는 제29조 제2항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이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