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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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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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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212026. 5. 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찰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7조),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8조), 보호처분의 변경(보호관찰법 제49조)까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법에서는 제32조의 준수사항 위반 시 위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헌법재판소 2023헌바3032026. 4. 29.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유예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47조 제1항). 가석방자와 임시퇴원자(보호관찰법 제48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법 제49조)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가석방, 임시퇴원이 취소되거나 보호처분이 변

헌법재판소 2014헌바475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이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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