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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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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구인 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구인 기간)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留置)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소 등에 인치(引致)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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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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