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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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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212026. 5. 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위한 제도로서(보호관찰법 제1조, 제32조, 제33조),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다(보호관찰법 제3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외에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착명령이 집행되면 상시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과 이동

헌법재판소 2023헌바3032026. 4. 29.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보호관찰법 제1조, 제3조, 제33조 등 참조)인 반면, 보안관찰 및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간첩, 내란ㆍ이적죄 등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죄를 범한 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헌법재판소 2024헌바422026. 1. 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위헌소원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는 등 개선과 자립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원호를 받기도 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15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이처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은 장래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을 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042025. 5. 30.
부작위위법확인

써 효율적인 주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선정기준) ① 입주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갱생보호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로 한다. 1. 자립의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책임이 있는 세대주로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고 자립을 위

헌법재판소 2017헌바479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보호관찰법 제1조, 제3조, 제33조 등 참조)인 반면, 보안관찰 및 대상자 제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인 간첩, 내란·이적죄 등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범한 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

헌법재판소 2014헌바475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이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

헌법재판소 2012헌바3452013. 6. 27.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라 함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이하 이들을 ‘대상자’라 한다)을 의미한다. 또한 ‘준수사항’이란 대상자가 집행유예기

헌법재판소 92헌바28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감호(사회보호법 제8조)ㆍ보호관찰처분(사회보호법 제10조)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보호관찰처분(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과 비교하여 보면, ① 위 다른 보안처분과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그 처분의 본질적 요건으로 하고 있고(법 제4조 제1항), ② 중점의 차이는 있으나 대상자의 교육ㆍ개선과 국가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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