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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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設置))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설치)
①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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