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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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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設置))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설치)

①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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