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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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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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