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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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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議決 및 決定))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의결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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