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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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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결 및 결정)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0>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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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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