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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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2조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의 청구권은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보상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개정 1967.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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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2011. 5. 23.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