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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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4 (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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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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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7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1020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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