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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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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 (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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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7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1020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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