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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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2 (검사장 등의 조치)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는 그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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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7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1020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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