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5조 (사면 등의 효과)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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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01호, 2012. 2. 10. 일부개정, 2012. 2. 10. 시행현행
- 법률 제2호, 1948. 8. 30. 제정, 1948. 8.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8,555,970원에 대한 환수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다. 법무부장관은 2022. 12. 28.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사면법 제5조, 제7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ㆍ복권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3. 21. 이 사건 감액 및 환수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
1.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았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 12. 31. 복권되어,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였으며(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 참조), 2020. 8. 1. 실시된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합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상황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매월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2010. 8. 15. 청구인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하는 동시에 복권을 명하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사면·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7. 11. 1. 공무원연금공단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이 선고할 주문(=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甲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2009. 12. 31. 법률 제9905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액 지급한 퇴직연금의 1/2 환수 및 퇴직연금감액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감액 제외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甲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사면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8. 8. 15.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면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와 그 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제5사단 포병연대장의
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만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며(사면법 제5조 제2항), 유죄판결은 관념상 유죄의 선고와 형의 선고를 내포하는데 이를 구별하여 본다면 비록 특별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유죄의 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였다. 나. 판단 (1) 2003. 8. 4.자 및 2004. 3. 17.자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되었다는 주장 사면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87노759), 이에 대하여 1988. 2. 27.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02. 9. 24.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범죄인이 사면된 경우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감경된 경우 형이 변경되거나 형의 집행이 경감된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따라서 현행 형법 및 사면법 규정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받은 모든 범죄인이 가석방 또는 사면·감형에 의하여 출소할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폐지하
의 징계처분에 대한 특별사면 한편, 위 ‘가’항의 징계처분은 2008. 8. 15. 사면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사면되었는데, 같은 날 행정안전부 공고 제125호로 공고된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에는 사면의 효과로서 징계처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 - │- │- │ └───┴──┴───┴───┴───┴───┴───┴───┘ (3) 사면과 가석방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면,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형확정자가 무기형으로 특별감형이 있다하여 사형 판
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특별사면·복권 피고인 1, 2, 3은 1988. 2. 27.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각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 및 같은 항 제5호에 의하여 각 복권되었고, 피고인 4, 5는 1983. 12. 23.
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되어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그 형을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은 경우, 먼저 확정된 형의 집행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계속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검사의 잘못된 형집행지휘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료 익일부터 재집행 예정’이라고 표시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제2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1998. 3. 13.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사실, 신청인은 제1형의 형기기산일인 1981. 1. 13.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도 제2형에 대한 검사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특별사면된 마주에 대하여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79조 제3항의 의미나.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