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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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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제3조 (사면 등의 대상)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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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0442016. 12. 20.
특별사면 위헌확인

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결수용 중인바, 사면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특별사면의 대상자인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이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면법에 따르면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헌법재판소 2010헌마68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사면법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3.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5.복권은

헌법재판소 2008헌가23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다.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생명권의 제한이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소극)마. 사형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사.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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