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마1044 결정 [특별사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 피청구인
- 대통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영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8. 15. 이○현 ○○그룹 회장에 대해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결수용 중인바, 사면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특별사면의 대상자인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이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면법에 따르면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고, 제3자를 특별사면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면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0. 4. 27. 99헌마499).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