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4조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刑期) 계산서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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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01호, 2012. 2. 10. 일부개정, 2012. 2. 10. 시행현행
- 법률 제2호, 1948. 8. 30. 제정, 1948. 8.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으로 감형되는 과정에서 범죄의 정상, 본인의 성행,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 외에 수형중의 행장도 조사하여 이루어지므로(사면법 제14조), 사면의 실무상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참작하여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여 왔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특별감형도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자 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바, 입법자에게 이
범죄사실, 판결 확정일, 형집행기간, 사면·복권하는 이유(사유 및 요건) 등 사면·복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사면법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등에 따른 상신신청서, 보고서, 조사서, 제청서 등 문서와 형의 집행 후 또는 면제 후의 본인의 행상과 현재와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사건본인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구금된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