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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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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8조 (투표소의 설치)

제98조 (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주소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읍ㆍ면ㆍ동 또는 이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⑧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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