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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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7조 (선거방법)
제97조 (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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