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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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9조 (이중등록의 금지)
제29조 (이중등록의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그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당해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과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