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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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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록)

제28조 (등록)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원인 때에는 그 소속정당의 추천서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200인이상 300인이하가 기명ㆍ날인(拇印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한 추천상(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檢印한 推薦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이상 100인이하가 기명ㆍ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권자 30인이상 70인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지구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⑦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의 서식 및 교부방법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3헌가1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로 제정된 구 대통령선거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제36조 제1항, 제2항, 제162조 제1항 제1호, 1988. 4. 6. 법률 제4005호로 제정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1항, 제2항, 제167조 제1항 제1호, 1990. 12. 31. 법률 제4312호로 제정된 구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

헌법재판소 2002헌마333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항과 같이 조항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공직선거법상의 겸직제한 (가)1988. 4. 6. 법률 제4005호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ㆍ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헌법재판소 95헌마53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의 장에 관한 동법의 변화에 상응하여 약간씩 변화하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존치되어 오다가, ③ 1988.4.6. 법률 제4005호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제1항은 국회의원 및 다른 지방의회의원(제1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제2호,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

헌법재판소 90헌마281991. 3. 1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이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장이며, 같은 조기환은 강화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청구인들은 1990.2.24. 헌법재판소에, 개정전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4.6. 법률 제4005호) 제28조 제1항 제7호 및 개정전 지방자치법(1989.12.30. 법률 제4162호) 제33조 제1항 제6호가 청구인들과 같은 각 조합의 조합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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