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7조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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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27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005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6667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3. 3. 26. 시행
- 법률 제5649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203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4. 1. 시행
- 법률 제304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216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2. 12. 12. 시행
- 법률 제724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증명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
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증명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신청인의 신분 확인이 곤란한 때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제3지정재판부 2001. 4. 17. 2001헌바23) 【당 사 자】 청 구 인 하 ○ 남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재가합266 임대차보증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하 ○ 남 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99가소326077 보증채무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99헌사35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하 ○ 남 주 문 헌법재판소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9. 8. 14.자로 한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1장 제18행의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
타인의 말을 경신하고 가공인물의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