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9헌바60 결정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하 ○ 남
- 당해사건
- 서울지방법원 99가소326077 보증채무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신○호는 자신의 처였던 청구인이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1,000일 기도를 위해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자, 1996. 8. 31. 인감증명법(1961. 9. 23. 법률 제724호로 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자신과 자신의 친구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 청구인의 인감을 개인(改印)한 다음, 1997. 1. 20. 청구외 장○순으로부터 금 25,000,000원 상당의 무궁화무늬 반상기세트를 구입하면서 청구인을 그 대금지급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2) 그후 위 장○순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금 8,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채무금청구의 소(99가소326077)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카기8058)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6. 22. 본안에 관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이어서 같은 해 7. 7.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한 서면신고제도는 인감이 명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신고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헌법 제 10조, 제23조, 제3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
【본인신고의 원칙】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증명청에 인감 을 신고한 성년자 2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외 신○호가 청구외 장○순으로부터 반상기세트를 구입함에 있어서 신○호에게 청구인을 대리하여 장○순과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유무가 쟁점이며, 이는 청구인이 신○호에게 연대보증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라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설령 타인에 의한 인감신고제도에 관한 조항에 불과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신○호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改印)신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호에게 위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의 사실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