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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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7조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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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5984호, 1999. 5. 24. 전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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