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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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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7조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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