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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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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0452025. 9. 25.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가. 행정사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을 정한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고 한다)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626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626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근무연수 및 계급에

헌법재판소 2013헌마1312015. 3. 26.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등

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

헌법재판소 2014헌마2012014. 4. 16.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구 행정사법 제6조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경우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해주는 등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 3. 8. 법

헌법재판소 2007헌마9102010. 4. 29.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8헌마52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사례2.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마1091997. 10. 30.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행정사자격을 인정하고(행정사법 제5조, 제6조)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행정사법 제8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업무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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