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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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35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5984호, 1999. 5. 24. 전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행정사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을 정한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고 한다)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626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근무연수 및 계급에
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구 행정사법 제6조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경우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해주는 등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 3. 8. 법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사례2.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행정사자격을 인정하고(행정사법 제5조, 제6조)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행정사법 제8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업무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