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31.
글씨 크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