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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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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