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2021.10.19>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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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5631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2235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96헌가5 사건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2010.
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품 모집의 점(원심 판시 제3항)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
회(이하 ‘공동모금회’라고 한다)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주체가 공동모금회인 이상 그 모집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기부금품모집법 제3 조 제6호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 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부금품모집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 단 ⑴ 살피건대, 기
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헌법재판소는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에 대해, 허가를 재량행위로 형성하여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의 행사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허가관청이 임의로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기부금품을 모집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가 안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고된 갑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갑대학교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을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기금 마련을 위하여 교사뿐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가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제3조 제
는 금 600만원이어서 금품피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여겨지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위반으로 의률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가. 상인협의회가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 예치한 것이 임관리비를 징수할 시장주식회사 업무에 대한 방해인지 여부 나. 업무수행자에게 한 약간의 욕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정당하지 않은 업무수행과 업무방해죄 라.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금전갹출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의 위반 여부
기부금품 모집의 의미
버스영업소 유지추진위원회가 그 구성원 아닌 인근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모집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위배된다.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소위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누범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