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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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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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