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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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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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27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3.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44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75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3225호, 1980. 1. 4. 제정, 1980. 4.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