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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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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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