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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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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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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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71호, 2021. 10. 8.,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696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4호, 2011. 5. 30. 전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72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