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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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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4.20>

⑦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3다210012004. 4. 27.
온천공파이프등인도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도8222000. 11. 24.
무고·상법위반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7헌마2111998. 6. 25.
기부채납처분취소

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같은 해 5. 4. 이를 통보하였다. 한편 1994. 8. 1. 공포된 부산시의 조례 제3126호에 따라 온천법 제5조 소정의 토지굴착허가 및 제8조 소정의 동력장치설치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각 부담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94구8

대법원 97누26271997. 5. 30.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대구고법 92구8251994. 4. 22.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가. 위법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온천법 제7조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87다카4411987. 7. 7.
건물수거등

온천자원보존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할 수 있는 피고소유의 온천공을 확보하려는 시책의 일환으로 1982.8.21 온천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원고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중 판시 3평방미터 부분에 대한 온천공굴착허가를 받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일대는 1981.9.30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음을 엿볼 수

대법원 83누4781983. 12. 27.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도에 불과하여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지하수가 온천법상의 온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온천법 제5조 소정의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고가 온천수 아닌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이건 정호를 개발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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