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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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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14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産業用 또는 煖房用으로 利用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당해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온천이용의 제한을 명하거나 보건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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