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3조 (원상회복 등)
제13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12.22>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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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97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896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7. 16. 시행
-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390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5627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5121호, 1995. 12. 30.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377호, 1981. 3. 2. 제정, 1981.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를 금지시킴으로써 신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수단으로서 단순한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온천이용 허가를 위한 시험검사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피신청인이 온천수를 용출하여 사용·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도 않는 만큼,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