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벌칙)
제6조 (벌칙)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79.12.28, 1995.12.6>
②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79.12.28, 1995.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고용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고객과 동침하게 한 행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3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 영업주의 고용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종업원의 동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상 자격흠결과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범죄성립 여부 다. 타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주의 양벌규정에 의한 범죄성립여부 라. 종업원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영업주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구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의 의미
에의 출입을 허용한 이장귀 외 5인은 모두 「연소자」가 아니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인들의 소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2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가.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