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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9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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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 제5조 (담배등에 대한 조치)

제5조 (담배등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미성년자가 흡연 또는 음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담배ㆍ주류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수거하여 소유권자 기타 권리인(담배ㆍ酒類 또는 그와 관계된 物品의 所有者 기타 權利者가 未成年者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반환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미성년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음반ㆍ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증명서를 교부하고 수거하여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때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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