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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9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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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금지사항)

제2조 (금지사항)

①미성년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1979.12.28, 1991.3.8, 1995.12.6>

1. 흡연을 하는 행위

2. 음주를 하는 행위

3.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유기장등에 출입하는 행위

4. 숙박업소, 해수욕장, 수영장, 공원, 관광지, 명승지, 기타 유원지에서 성도덕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경찰서장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가등에 설정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②제1항제3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와 제1항제5호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기준 및 그 출입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9.12.28, 1991.3.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00도7642000. 6. 9.
식품위생법위반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단란주점에 출입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마391999. 9. 16.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 라. 마.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제5. 라. 마.의 규정의 입법목적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미성년자의 보호라고 할 것인데, 단란주점에 가족·직장인 등의 모임으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직장상사 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성년인 보호자의 동반 없는 미성년자의 출입여부의 감시를 영업주에게 맡겨 두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헌법재판소 96헌마891997.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하는 행위, 흥행장ㆍ유흥업소ㆍ사행행위장ㆍ유기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도 미성숙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 인간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개인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위의 법률규정과 공선법에서 20세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구분을 한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87고합4991988. 1. 21.
강간등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게기된 장소 등에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는

대법원 87도12131987. 11. 10.
미성년자보호법위반

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등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그 영업소내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가운데 "영업자"는 동 제4조 제1항

대법원 86도3231986. 8. 19.
미성년자보호법위반

구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의 의미

대법원 86도3811986. 5. 27.
미성년자보호법위반

구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의 의미

대법원 84도7811984. 8. 21.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

가. 웨이타가 미성년인 손님을 홀 출입구까지 안내한 행위가 미성년자를 홀안에 출입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82도7011982. 9. 14.
미성년자보호법위반·장물취득

1981.12.30. 선고 81노2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미성년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유흥접객소 사행행위장 유기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그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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