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96. 6. 7.
글씨 크기

미성년자보호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미성년자의 흡연ㆍ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