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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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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사항의 통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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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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