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시행 2021. 1. 1.
글씨 크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사항의 통보 등)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영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67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281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 법률 제10377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0. 7.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