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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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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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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대법원 2018도81612023. 4. 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남성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클럽 내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하는 등 음란행위 영업을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클럽에 출입하여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 및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클럽 내에서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

대법원 2017도169952020. 4.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알선’ 및 ‘음란행위’의 의미 /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주지법 2017노1122018. 5.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고단782018. 6. 21.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

헌법재판소 2012헌마410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풍속업법 제2조 제2호는 풍속영업의 하나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된 풍속업법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이용업과 목욕장업의 순서를 바꾸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

울산지방법원 2011노15082012. 7. 2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김◯◯에 대한 적용법조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로, 피고인 유◯◯에 대한 적용법조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31592010. 4. 21.
모텔업자가 모텔 투숙객들로 하여금 모텔 방 안의 소정 동전 투입기에 돈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일본 위성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였다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음란 비디오물 상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 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란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가23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

대법원 2008도116792010. 7. 1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45452010. 7. 1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08노42202009. 5. 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위성수신장치를 통하여 모텔의 텔레비전 화면에 현출시킨 음란한 영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4382008. 8. 14.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42822008. 9.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호, 제1호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정2152008. 9. 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

대법원 2003도63512004. 4. 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법 2003노15402003. 9. 2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풍속영업소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도15981999. 7. 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영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도11281998. 7. 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녹음시설을 갖춘 채로 행한 영업이 위 법조항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도34041997. 7. 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풍속영업자에 무허가 풍속영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4헌마213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라 법률이 아닌 법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비로소 풍속영업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형벌까지 받게 되므로(풍속영업법 제10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