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고정3159 판결 [모텔업자가 모텔 투숙객들로 하여금 모텔 방 안의 소정 동전 투입기에 돈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일본 위성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였다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음란 비디오물 상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신○○ (61년생, 여자), 드림모텔 운영 주거 오산시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검 사 차○○ 변 호 인 변호사 장○○ 판 결 선 고 2010. 4. 2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9. 4.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산시 □□동 000-00 소재 '□□모텔'의 객실에 일본 위성 성인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위성 성인방송 타이머 기계를 텔레비전과 연결하여 설치한 후 투숙객으로 하여금 2,000원을 투입하면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 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란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은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없는 모자이크 처리된 것인 점, 일반 가정에 방영되는 위성방송 '□□□라이프'의 000번 및 000번 채널에서도 이 사건 영상물과 동일한 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 A이 2009. 4. 8.자 수사보고서 작성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물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물은 남녀의 성기 부분이 대체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는 않은 - 2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영상물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전라의 상태에서 서로의 성 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의 성기 부분만 집중적으로 근 접 촬영하여 보여주는 등 매우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 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란'물에 해당한다. 또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성방송인 '□□□라이프'에서 이 사건 영상물과 동일한 영상을 방영한다거나 담당 경찰관 A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일시적으로 판단하였다하여 위 영상물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2009. 4. 8.자 수사보고서 및 A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A은 포르노만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나머지 위 수사보고서에 '음란물인 포르노는 아닌 것으 로'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차단장치가 되어 있어 무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경찰청 민원회신 결과에 따르더라도 차단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주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은 그 내용을 보더 라도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스스로 성인사이트를 접 속 · 음란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위성수신장치에 의해 투숙객이 스스로 잠금장치를 차단 3하면서 음란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 숙박업주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 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투숙객들이 업주의 관여 없이 스스 로 음란물을 보는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에까지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