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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고정3159 판결 [모텔업자가 모텔 투숙객들로 하여금 모텔 방 안의 소정 동전 투입기에 돈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일본 위성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였다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음란 비디오물 상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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