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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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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道知事가 實施하는 應急措置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등)

①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응원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81.12.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1702015. 10. 2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광물의 채굴 구 습지

광주고등법원 2006누28542007. 8. 30.
화원농공단지지정승인처분취소

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 평가분야별 대상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0172005. 5. 1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 평가분야별 대

대법원 2003다696522004. 6. 25.
손해배상(기)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폭우로 인하여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되어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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