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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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2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433호, 2011. 3. 7. 일부개정, 2011. 3. 7. 시행
- 법률 제7359호, 2005. 1. 27. 전부개정, 2005. 7. 27. 시행
- 법률 제4993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6. 6. 7.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광물의 채굴 구 습지
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 평가분야별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 평가분야별 대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폭우로 인하여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되어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