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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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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6.3.24>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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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27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91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2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10. 1. 시행
- 법률 제920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05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563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6000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11. 1. 시행
- 법률 제4873호, 1995. 1. 5. 제정, 1995. 7.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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