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⑤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6>
⑥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4.1.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027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91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2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10. 1. 시행
- 법률 제920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05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563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6000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11. 1. 시행
- 법률 제4873호, 1995. 1. 5. 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