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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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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3.21, 2016.1.27>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6.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8두30672008. 4. 24.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서울고등법원 2008누29742008. 7. 9.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

대전고등법원 2007누12462008. 1. 17.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21352007. 12. 26.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11922007. 6. 13.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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