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3.21, 2016.1.27>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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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33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391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063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05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9. 22. 시행
- 법률 제1022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10. 1. 시행
- 법률 제920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000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11. 1. 시행
- 법률 제4873호, 1995. 1. 5. 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
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
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