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5.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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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27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391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022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10. 1. 시행
- 법률 제4873호, 1995. 1. 5. 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본문, 제3항(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토지 무단 점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제2호(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